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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캥거루142

영원한캥거루142

SNS에서 쌍방 모욕, 상대방의 특정성 훼손에 대해서

어떤 SNS를 보다가 제 의견을 댓글로 달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에 먼저 시비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댓글 보니 갈등조장 어쩌고 블라블라 니 애미가 어쩌고(패드립)

프사 없어도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라는 뉘앙스였는데 저는 프사가 없는

노멀 상태에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게시물엔 저의 신상이 담긴 걸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시비성 댓글은 제가 캡쳐를 할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 화가 나서 받아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게시물에 인적 사항이 적힌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순간의 화에 xx년생 xx아."라고 상대방의 생년과 이름을 받아치는 내용에

같이 적었어요. 내용엔 상대방이 제게 한 언행을 거울처럼 비슷하게 되받아친 거고요.

댓글을 바로 안 지우고 잠깐 둔 사이에 그 댓글 조회수가 2회가 되었는데 저와 상대방이 본 조회수가

카운트 된 것일 가능성이 커서요. 댓글 바로 안 지운 건 상대방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자

게시물을 보느라 그런 거고요.

조회수가 2회인 걸 본 직후 댓글 지우고 더 이상의 분란을 막고자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캡쳐를 해서 고소 의사가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할 거 같은데...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시비(패드립+외모비하)를 건 걸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아님 맞고소 없이 합의금으로 끝나거나

경찰 측에서 중대한 사안 아니라 보고 그냥 불송치하거나.. 확률 어느 정도일까요?

맞고소로 간다 해도 제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욕으로 맞받아친 거라 오로지 저만 불리할 지

모르겠어요... 일반인이 변호사비 써서라도 고소까지 간 사례가 있을까요?

경찰 측에서 연락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기엔 좀 곤란한 상태라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례는 보통 어느 선에서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로도 걸려서 백 단위 벌금을 낸다던데 진짜인지도요...

생년과 이름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의 동일한 생년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보진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