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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3.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하고 지점이 1개 있어서 지점이 있을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_복수 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있었는데요. 본점과 지점 둘다 파주에 있어서 같은 지자체일 경우 안분계산 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지점이 내역발생된게 하나도 없어서 법인세도 본점껄로만 넣었는데

지방세도 본점꺼로 넣으면 되나요? 안분을 하지 않으면 신고서도 단일로 넣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같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안분할 필요는 없고, 본점에 대해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 잘 하시면 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후에 관할 지자체에 전화한통주셔서 피드백 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