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분납분 세무서 추징세액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 직원이 연말정산 분납금액이 남은 상태로 지점으로 전출하고 전출한곳에서 연말정산 분납금액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국세라 아무데서나 납부하면 상관없지않나요?
세금·세무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
본점 직원이 연말정산 분납금액이 남은 상태로 지점으로 전출하고 전출한곳에서 연말정산 분납금액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국세라 아무데서나 납부하면 상관없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