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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평온한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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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서 신청대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대상에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라는 거는 그냥 하루 쿠팡물류센터에서 알바로 일해서 고용보험 이력 생긴 것도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등 정해진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게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실업자의 설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거는 최근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전에 고용보험을 상실했어도 실업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