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