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연말 정산은 왜 해야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이면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1월1일부터 12월31일)를 통해 소득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처럼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통해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닙부 또는 환급)의 절차가 필요한것입니다.

    해당 절차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매월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이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1년 뒤인 1~2월 경에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