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원 엔씨파크 추락사고 배상책임 적용 법조문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창원 앤씨파크 기둥 추락사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배법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한 기사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앤씨파크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2. 야구장은 공작물로 지자체 소유의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Q. 이러한 경우 민법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이 사건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배법상 영조물 책임이 적용되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든 하자가 있다면 창원시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창원NC파크처럼 창원시 소유의 공공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 루버가 추락해 관중이 사망한 사안이라면, 창원시에 대한 책임 근거는 민법 제758조보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책임이 더 직접적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해당 기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창원시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 실제 NC나 시설공단 등 운영, 점유, 관리 주체를 상대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병렬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에서 민법을 원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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