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야구장의 관리 주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옹이 가능한가요?
3월 29일에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 낙하로 부상을 당한 관중이 결국 사망을 했는데 운동장 관리 주체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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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건의 외관을 보았을 때는 중대재 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