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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하려고 할 때
토지 관할이 원고의 거주지인지 피고의 사무소인지 궁급합니다.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거주지 피고 사무시 중 선택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변제하는 것)가 원칙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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