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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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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진행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회신 유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관련 알아보던 중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관련 못 준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반드시 필요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통화나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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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회신 유무의 존재보다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회신이 있더라도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알리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할수없다는 내용은 계약기간전에 임대차등기를 할때 필요한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시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질문처럼 계약해지 통보 증거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란 내용을 요하는것이 아닌 만기6~2개월전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나 녹음, 발송했던 내용증명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한 문자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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