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진행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회신 유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관련 알아보던 중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관련 못 준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봤는데
반드시 필요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통화나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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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회신 유무의 존재보다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회신이 있더라도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알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할수없다는 내용은 계약기간전에 임대차등기를 할때 필요한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시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질문처럼 계약해지 통보 증거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란 내용을 요하는것이 아닌 만기6~2개월전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나 녹음, 발송했던 내용증명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한 문자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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