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재계약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후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임대목적물 현황에서 이전에는
건물명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번에
받은 건 건물명이 따로 안적혀있더라구요.
주소랑 호수만 제대로 적혀있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목적물의 지번과 호수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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