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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이번에 재재계약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후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임대목적물 현황에서 이전에는

건물명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번에

받은 건 건물명이 따로 안적혀있더라구요.

주소랑 호수만 제대로 적혀있으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목적물의 지번과 호수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