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 주소 기입 관련

새로운 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에 제가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가 작성되어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 나와있어서 호수 빼고 작성되어있는데 상관 없겠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곳의 주소만 잘 기재해주시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호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에서 동호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