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방수가 틀린데 괜찮은가요?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려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방 수가 0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는 방2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시긴 하던데.. 상관없나요??
방 수 외에는 '임대 목적물 현황'에 종류, 소재지, 건물명, 임대면적은 계약서랑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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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을때 제일 중요한것는 보증금 내용과 임대 기간입니다.
일단 방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큰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다만 확인하실수 있으시면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건축물대장도면 발급 받아서 도면 상의 호실과 본인이 계약 하신 호실이 동일 한지 확인 해보세요.
방문시 계약서, 신분증 지참 하시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정 임대차 법에 의해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법시행후 명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동사무소 에서도 구청의 행정을 대행해주는 입장이라 실수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주로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에 방의 개수는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죠. 임대목적물의 종류,소재지,건물명, 동호수만 명확하면 임대보증금의 최우선변재 및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방의 갯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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