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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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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청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데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미성년자의 음성파일을 구매했다면 아청법엔 포함안되는건가요? 이경우 화면일체 안나오고 재생하면 소리만 나오는 녹음파일입니다.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의 정의의미 이외에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녹음 파일은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