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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7

아청법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 기준

아청법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청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람)아동 청소년이 등장해도 만약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아님 아청물이긴 하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적용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인바, 실제 아동, 청소년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그렇다면 아청법위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식될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므로 적어도 아동성 착취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