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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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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성인에게 성을 사도록 유인 또는 접근 권유 하도록 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에게 성을 사도록 유인 또는 접근 권유 하도록 했을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이때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이 된다 허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상대로 접근 해서 법죄를 하게 하고 돈을 여러명이서 달라 협박 폭행햇을경우 이경우 재심도 가능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여럿이 협박, 폭행을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