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래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면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정규직 근로소득인 경우 반기별로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를 반기 경과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개인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개인이 "소득금액증명원" 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