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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24

부동산 이중계약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

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하러갔더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이미 돼있어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이중계약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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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 매도인이 질문자분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 대해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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