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근로자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이며, 월 22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배웠는데요.
1월 미만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떻게 판단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일했을 경우도 1월 미만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2. 1월 이상시 8일미만이면 적용제외라고 배웠는데, 1월이상도 마찬가지로
8일미만을 충족해야하는 범위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범위인지, 아니면 1월 20일 입사하여 첫근무시, 2월 19일?까지의 범위인지가 알고싶습니다.
노무 너무어려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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