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1개월이 안되면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안내문이 왔습니다. 5월 20일에 근무시작을 하여 6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5월 한달동안도 아직 1개월이 안되고, 6월에 일한 부분도 한달이 안된거니깐 가입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5.6.월 연속근무로 해서 안내문이 발송된거일까요?
입사일로부터 한달기간내 8일이상 근무해서 가입대상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5월 6월 각 월로 따로 보아서 가입대상을 보는건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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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급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안과 같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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