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1개월이 안되면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안내 안내문이 왔습니다. 5월 20일에 근무시작을 하여 6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5월 한달동안도 아직 1개월이 안되고, 6월에 일한 부분도 한달이 안된거니깐 가입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5.6.월 연속근무로 해서 안내문이 발송된거일까요?
입사일로부터 한달기간내 8일이상 근무해서 가입대상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5월 6월 각 월로 따로 보아서 가입대상을 보는건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