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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133
경건한개미새13321.10.11

2인 회사(소기업)추가수당 및 대체공휴일

사장과 저 뿐인 2인 회사입니다.

계약서는 9시-18시 근무 ,연봉 2500입니다,.

7월1일 입사했는데 주말 근무 4일 했고 18시 퇴근 한번도 없고 거의 평균 20시 퇴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밑이라서 해당 안되는건 아는데 그럼 추가 수당도 안 되나요?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및 주말 수당 한 번도 받은적 없는데 정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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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고정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밑이라서 해당 안되는건 아는데 그럼 추가 수당도 안 되나요?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및 주말 수당 한 번도 받은적 없는데 정상인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등이 사전에 포함된 경우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과 저 뿐인 2인 회사입니다.

    계약서는 9시-18시 근무 ,연봉 2500입니다,.

    7월1일 입사했는데 주말 근무 4일 했고 18시 퇴근 한번도 없고 거의 평균 20시 퇴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밑이라서 해당 안되는건 아는데 그럼 추가 수당도 안 되나요?

    지금까지 대체공휴일 및 주말 수당 한 번도 받은적 없는데 정상인건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가요?

    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은 말씀하신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뿐이지 18~20시까지 근로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는 것 뿐이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며, 추가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만큼은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무

    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금은 없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추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초과한 근로시간분의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과 근로한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당연히 근로를 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 별도 휴일수당은 없고 위에서 말슴드린 것 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초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