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고정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시급×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