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작년 22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건소 기간제로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9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급여는 금액은 똑같고, 4개월합쳐서 1000만원 이하 입니다
홈텍스에서 pdf 받아서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일괄공제 증명서류를 보건소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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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간제 근무를 했고 올해도 계속 일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아마 연말정산 안해줄겁니다.
5월에 셀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