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신고하면 연발정산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자소득 혹은 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했을때 연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신고하면 연망 정산때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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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근로소득쪽에서 환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15.4%)에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15.4%의 금융소득세는 납부하라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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