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근로소득쪽에서 환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15.4%)에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