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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2

FOB Destination 조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미국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FOB Destination으로 지정하였

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존 FOB와 FOB Destination은 차이

가 있는것 같고 오히려 DAP와 유사한것 같습니다..

정확히 FOB Destination을 어떻게 이해하면될까요?

제가 무지하여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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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도착지의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이론과 그리 맞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의 Destination에 대한 부분만 보자면 말씀하신대로 DAP 규정과 유사해 보입니다.

    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고 일반적으로 후단에 적는 것은 선적지가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의 정보를 기재한다면 해당 지점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부분만 부담할지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에 맞는 기준(CIF, DAP 등)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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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는 FOB + 선적항입니다.

    FOB Destination은 목적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FOB가 선적항 본선에서 적재한 시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목적지를 지정한다면 인코텀즈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DAP와 유사하다는 것은 DAP는 목적항의 지정장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지정하는 FOB Destnation 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B는 선적항 조건이므로 올바른 인코텀즈의 사용방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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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OB Destination의 경우 이름은 FOB이지만 DAP와 더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때, FOB Destination의 소유권(위험)이 매수인의 지정한 수입국내 위치에서 이전되고, 이전에 발생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거의 DAP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가능하며 INCOTERMS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조건이 아니라 변형조건이기에 구매자와 이러한 위험 / 운송 / 가격조건 / 소유권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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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Destination은 FOB 선적항조건과 비교했을 때, 판매자가 상품을 목적지에 도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FOB 선적항 조건에서는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실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C나 D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FOB Destination은 DAP(Delivered at Place)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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