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직수입을 하게되어서 얼떨
결에 처음 무역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장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제가 왕초보인데다가 막상 저희 거래건을 보니 책에서 보던 스탠다드한 조건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현재 상황은 인코텀즈는 EXW이고, 저희 사정상
Usance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수출상(유럽)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대금을받기로 했다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은 결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화물도착 후 대금 결제를 신용장 상에서 확약하기 위한 신용장 조항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2. 수출상에서 EXW니까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지 포워딩사는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환어음 지급방식을 도착 확인 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exw 에서는 수출자가 지정은행에 b/l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화물인수증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우리나라 입항 후에 발급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2. EXW 조건의 네고시에는 수입자가 B/L을 핸들링함으로 신용장상에 네고서류를 B/L 대신 "다른 화물증"으로 네고 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을 수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말씀주신바와 같이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과 결제는 상관이 없이 서류로만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장 기타 조건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2. 수출상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운송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자 은행에 BL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입자가 수출국에서의 운송사를 직접 섭외하므로 필요서류에서 BL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 신용장 거래를 하는 외국환 지정은행에 꼭 문의 후 답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상(유럽)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대금을받기로 했다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은 결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화물도착 후 대금 결제를 신용장 상에서 확약하기 위한 신용장 조항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 보통은 이 경우 환어음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서 수입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지급기한이 있더라도 네고매입을 통하여 수출자는 빠르게 대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2. 수출상에서 EXW니까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지 포워딩사는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은행과 협의를 하여야되지만 LC거래에서는 은행이 물품에 대한 점유권 확보를 위하여 BL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은행과 협의하여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혹은 B/L을 발급하되 수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상(유럽)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대금을받기로 했다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은 결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화물도착 후 대금 결제를 신용장 상에서 확약하기 위한 신용장 조항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인수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FAC)를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C는 제품이 구매자의 요구 사항과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었다는 것을 확인/승인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검수하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결제하도록 하는 확약입니다.
2. 수출상에서 EXW니까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신용장 거래시 B/L은 필수 서류이며, 운송 시에도 B/L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꼭 신용장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TT송금 등을 Paypal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T within 90 days after shipment date 또는 O/A 90 days의 경우 선적하고 선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대금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상에서 EXW이기 때문에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화주의 명의로 B/L이 발행되고 무역거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출상에서 실제로 선적을 해야하지만 수출국의 포워딩을 수입자가 섭외한다면 해당 포워딩에서 발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실무상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장계약은 본 계약과는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화물의 도착과 신용장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신용장계약에 따른 제시서류가 존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정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는 것이 EXW조건이고, b/l 등의 서류를 수출자가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801556147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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