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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1

FOB Destination 조건 문의드립니다.

미국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무역건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FOB Destinatio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존 FOB와 FOB Destination은 차이가 있는것 같고 오히려 DAP와 유사한것 같습니다.

정확히 FOB Destination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ㅠㅠ

제가 무지하여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FOB 조건은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과의 거래에서 FOB Destination 조건은 인코텀즈의 FOB 조건을 기반을로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조건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ics17&logNo=22212082559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estination은 소유권이 판매자 위치에서 옮겨지는 것이고 Shipping point는 소유권이 구매자 위치에서 옮겨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운송비는 소유권이 옮겨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Destination은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고 Shipping point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규칙은 인코텀즈에서 규정하는 공식 규칙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도착지의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이론과 그리 맞아보이지는 않습니다.

    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고 일반적으로 후단에 적는 것은 선적지가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의 정보를 기재한다면 해당 지점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부분만 부담할지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에 맞는 기준(CIF, DAP 등)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 Destination은 정상적인 인코텀즈 사용이 아닙니다.

    FOB는 FOB + 선적항으로 작성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는 것은 FOB다음에 목적항을 넣어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목정항까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인코텀즈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코텀즈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FOB 대신 수입국까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C조건이나 D조건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destination 조건은 가격조건은 fob이지만, 위험의 이전은 지정장소에서 일어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보험을 부보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할듯하며 해당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의 경우 fob와 동일하지만 위험의 이전이 수입국에서 일어나기에 해상운송의 사고시 해당 위험은 셀러의 책임인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는 수출국의 수출항의 본선인도시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포함된 가격조건으로 FOB 다음에는 도착지항이 아닌 출발지항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FOB Destination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C조건이나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FOB조건에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FOB는 수출항 인도조건이므로 C조건으로 변경하거나 FOB 다음에 수출항을 기재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지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