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는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일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일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전까지는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셔서 다른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보험 등만 제 밑으로 들어와 계셨는데요, 이번에 만 60세가 되셔서 인적공제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만 따로 제 인적공제에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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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머님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24년도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를 반영하셔도 되며 아버지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모든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