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타투이스트이고 손님이 연락이와서 하나의 디자인을 주셧고 그디자인은 나비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나비엿습니다 그나비ㅜ디자인에 제가 따로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손님분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비 디자인은(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출처입니다, 작업이 다되고 sns에 업로드 했는데 원작자분이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분이더라구여 제가 시작한지 얼마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많은 편입니다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며 모든 작업비용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금액을 보애면 공롢화를 안시키겟다고 했는데 sns에 사진도 내리라하고 돈도 다가져가고 아니 오히려 작업비 전액+추가금을 보냇어요 sns에 글은 제가 안내렷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자기디자인+제가추가한요소 이걸로 제2창작이 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sns에 업로드 하엿고 마녀사냥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분의 지인들이 저를 언급을하며 스토리를 올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비난하고 댓글은 다 비난이고 팩트인 댓글들은 자기가 삭제해놓고 안좋은 댓글만 냅두는 상황이네요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나요 #sns #법률상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sns에 질문자님을 저격하며 마녀사항을 한다는 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