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자녀가 부모님께 큰돈을 드릴 때도 증여세율은 동일한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큰 금액의 돈을 증여할 때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세율은 동일하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동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하든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증여세율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세율(10~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자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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