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세율(10~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자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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