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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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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은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 적용되는지요? 즉 5,000만원씩 부모 각각 1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조부모님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므로 모두 합쳐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합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두분 합쳐서 1억 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