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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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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사직일자 거부 또는 협의가능할까요? + 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2022.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3.01.01로 퇴직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은 공휴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사직일자를 거부할 수있을까요?

사직일자를 12/31로 하든 1/2일로 하든 협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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