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2022.01.01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3.01.01로 퇴직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은 공휴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사직일자를 거부할 수있을까요?
사직일자를 12/31로 하든 1/2일로 하든 협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언제로 하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직일자 협의는 가능합니다. 1.1을 퇴사일로 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휴일로 퇴직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근로자가 협의 안해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제출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 없이, 퇴직금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일자에 관한 협의 및 합의가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고 1/1을 기준으로 하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여부와 상관없이 1.1.자 사직을 수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