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3개월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24년7월1일부터 24년9월30일 까지인데
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재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