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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나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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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3개월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24년7월1일부터 24년9월30일 까지인데

이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재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