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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얼룩말82
넉넉한얼룩말8221.06.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인 계신 직원이 있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 한 부를 작성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한 부 작성했습니다.

연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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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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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종료 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상복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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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이 변경될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복귀 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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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1. 단축 근로가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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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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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한번만 작성하여도 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서상의 명시 교부의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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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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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가능한 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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