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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얼룩말82
넉넉한얼룩말82
21.06.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인 계신 직원이 있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 한 부를 작성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한 부 작성했습니다.

연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종료가 되어 원상복귀하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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