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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면 피해가 경미해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요?

아는 지인이 중앙선침범해서 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는데 범퍼를 살짝 스친정도여서 피해가 경미한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요? 합의가 안되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안나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교특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