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며, 통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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