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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여새254
한결같은여새25423.09.07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는게 나을까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비용 들어갈 일이 많은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발급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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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은 맞지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세액은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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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추가요금을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발행받지 않고, 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만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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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며, 통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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