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을 트레이싱한 그림을 앱에 올려두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포즈를 추천해주는 웹/앱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사용자들에게 연예인의 포즈를 차용하여 다양한 포즈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연예인의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한 그림인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만약 이 사진이 저작권에 걸린다면 포즈만 차용해서 새로운 그림을 창작해냈을 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예인이 취한 포즈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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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보다는 각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적 재산권에 대한 임의 사용으로 상업적 등의 사용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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