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을경우
아이 양육비 전액부담
전 가족은 애들에 대한 인적소득공제를 안함
이럴경우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친자녀에 해당함으로 부부 중 어느 쪽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 부양하는 부모 한쪽에서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이중공제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서 이중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가족이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자녀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경우로서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른 거주자(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부담 여부와 불구하고 질문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와 중복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두 분 중 한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