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중복공제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