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지?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자녀를 포함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요.. 포함되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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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중복공제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후에도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언제든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상대방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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