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후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지?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자녀를 포함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요.. 포함되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중복공제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후에도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언제든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상대방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