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 후 남편이 조부모와 자녀를 양육중인데.
1.남편앞으로 사망보험금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시
이혼한 전 와이프도 상속이 가나요?
2.조부모 사망후 남편이 사망시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시 되면 미성년자가 성인이될때까지 이혼한 전 와이프가 후견인이 되나요?
남편이 사망후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어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 지급될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이혼하여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점에서 이혼한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이 단독으로 남편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순간 배우자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사망하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남편 사망 후 친권자를 전 배우자 아닌 자로 지정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경우 수익자에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가 될 경우 친권이 이혼한 배우자에 있다면 배우자가 관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친권에 대한 부분과 사망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이혼하게 되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과거에는 자동으로 이혼한 어머니 쪽으로 친권이 넘어갔는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
이혼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할지 다른 후견인을 선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