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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1
겸손한퓨마23124.04.13

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 퇴사 후 신청(게시판 잘못남겨서 재업로드 합니다ㅠ)


34세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었는데 당시에는 청년종소기업소득세감면제도에 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제도에 알게 되어 신청하고싶은데 지금은 36세라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34살때 근무 했던걸 소급해서 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예전에 다녔던 곳에 연락해서 해야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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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경정청구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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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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