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었는데 당시에는 청년종소기업소득세감면제도에 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제도에 알게 되어 신청하고싶은데 지금은 36세라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34살때 근무 했던걸 소급해서 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예전에 다녔던 곳에 연락해서 해야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경정청구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