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1년생 33살입니다
예전 2016년 4월에 회사에서 사인하면 돈준다 해서 생각없이 사인했는데...그게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이였더라구요
그래서 몇개월 감면 받지도 못하다가
중견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당연히 감면은 받지도 못했구요
그리고 20년 4월에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여
20년4월 - 21년 4월분을 경정청구해서 소득감면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받지않은 3년이상의 기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득감면 받은 거 취소 후 다 토해내고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은걸 취소하고 토해낸뒤에 재신청 자체는 가능할수있지만,
2016년이면 이미 기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어렵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