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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132
꼼꼼한바다꿩13222.06.01

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지인편의점에서 1년간일하게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 있는건 재취업후 1년충족시 남은 실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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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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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인편의점에서 1년간일하게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 있는건 재취업후 1년충족시 남은 실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네.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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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취업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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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필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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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질의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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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사업장에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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