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충족기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년 전 아르바이트에서 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이번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이유로 그만두려 하는데
이번 아르바이트 고용주 분께만 이직확인서 요청 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 아르바이트에서 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이번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이유로 그만두는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쉽게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 동안 근무한 것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이 몇일 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일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와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각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