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와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각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