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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건강한오랑우탄15324.02.29

실업급여 충족기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년 전 아르바이트에서 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이번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이유로 그만두려 하는데

이번 아르바이트 고용주 분께만 이직확인서 요청 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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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 아르바이트에서 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이번 아르바이트에서 3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이유로 그만두는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쉽게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 동안 근무한 것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일 및 주휴일 등이 몇일 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80일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와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각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