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1년1개월 근무를 하고 자발적 퇴사 후에1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 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