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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년1개월 근무를 하고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 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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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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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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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할 때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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