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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중 문자메세지 관련 문의드림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내용을 미리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25년1월 전세만기시 또는 매매시에 이사비 지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보험료 가입비의 절반을 부담해드리겠습니다~


도어락 교환비용을

이체하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1시 이전에 부동산에 도착

할것같아요

시간 가능하신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고


네 가능합니다. 그럼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장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효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길경우 협의과정을 입증하는데는 증거로써 도움이 됩니다. 위에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협의된 내용으로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증거로써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