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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간소화 자료 교육비 공제에 학점은행제 자료가 뜨던데, 학점은행제는 어떤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간소화 자료로 뜰때 요건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잇나요?
아니면 그냥 공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며,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처럼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대학 등록금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만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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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도 대학교 교육비로 보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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