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공부하려고 해커스 강의를 구매한게 있는데 이것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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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의 유치원, 초등학고,
중학교, 대학교에 납입하는 등록금, 수업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며, 자기계발 관련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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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커스 강의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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