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