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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7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함께 양도(비닐하우스 신축비용, 개량비용)

토지를 취득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함께 양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이 있다면 비닐하우스 신축비용과 비닐하우스 개량에 사용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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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등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등 취득가액 등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하시되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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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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