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함께 양도(비닐하우스 신축비용, 개량비용)
토지를 취득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함께 양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이 있다면 비닐하우스 신축비용과 비닐하우스 개량에 사용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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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등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등 취득가액 등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하시되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