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양도허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닐하우스 및 부속시설 등이 토지에 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 작성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비닐하우스의 양도가액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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