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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8

토지 위에 주택, 비닐하우스가 함께 있을 때

토지 위에 만약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 주택토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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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양도허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닐하우스 및 부속시설 등이 토지에 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서 작성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비닐하우스의 양도가액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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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 정차면적의 아래 배율까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