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 받았는데 관정이 있어서 그 관정 철거 비용으로 따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과세가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양도대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로 따로 작성하고 대가도 별도로 구분하여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